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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종대 의원, 군무원 단기육아휴직시 결원보충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13 14:34:01
  • 최종 수정일 2018-03-13 14:36:57
김종대의원.jpg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토록 개정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해 업무 분담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13일(화) 군무원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의 단기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만 설치하도록 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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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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