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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삼화 의원, 화제발생시 견인차 출동 의무화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12 11:13:03
  • 최종 수정일 2018-01-12 11:13:52
김삼화의원.jpg

 

견인차 동반 출동, 소방활동 방해차량 훼손시 형사책임 감경·면제 추진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사진·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금)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기관이 견인차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시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하도록 했다.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명령을 할 수 있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훼손할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및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화)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허용해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방구조 활동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기관은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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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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