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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어기구 의원, 창업 위한 휴직·겸직 특례 확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6-28 15:43:56
  • 최종 수정일 2019-06-28 15:47:21
어기구의원.JPG

 

"지자체 출연연 연구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직무역량 활용한 벤처창업 도전기회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사진·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금) 창업으로 인한 휴직·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창업 기회가 없어 아이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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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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