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장혜영 의원 "집단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19 감염률, 전체인구의 4.1배"

  • 기사 작성일 2021-03-03 09:18:10
  • 최종 수정일 2021-03-03 09:41:27
장혜영의원.jpg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1천명당 약 7.08명 확진
전체인구는 약 1.71명 확진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4.1배 높게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 확진 장애인 177명 대부분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 거주
"집단감염 가능성 대비해 '긴급탈시설' 포함한 방역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발생시 긴급탈시설 의무화 '감염병예방관리법' 발의

 

장혜영(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장애인이 1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수) 밝혔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 자료에서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2019년 12월 기준 2만 4천980명) 1천명당 약 7.08명 확진 수준으로, 약 1.71명 수준의 전체인구 감염(2월 26일 0시 기준 확진자 8만 8천922명)에 비하면 감염률이 4.1배 높은 것이다. 장 의원은 "기저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 개인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집단적 거주시설에 거주할 경우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을 비롯한 총 20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77명의 장애인이 확진됐으며, 이는 해당 20개 시설 입소 현원(1천221명)의 14.5% 수준으로, 시설 종사자 감염률 9.3%(788명 중 73명 확진)와 비교해도 높다.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이며 2만 4천98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단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7개이며, 해당 시설에서 감염된 장애인은 171명이다. 감염 발생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밀집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1년 이전 설치된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예외적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결국 30인 이상 기존 대규모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이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의 원인이란 것이다.

 

정부의 방역대책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 위험을 방치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책은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와 '출입통제' 조치만으로 일관돼 왔다. 이로 인해 최근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거주인과 종사자 40명의 확진 소식이 알려졌지만, 발생 직후 '동일시설 내 격리조치'만 이뤄져 밀첩접촉 거주인 및 종사자 추가 감염을 막지 못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돼 불평등 속에 살아온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받는다"며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가능성 대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탈시설'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