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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정춘숙 의원, 아동수당 100% 지급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9-06 14:53:12
  • 최종 수정일 2018-09-06 14:56:02
정춘숙의원.JPG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가구 중 상위 10% 제외하고 10만원씩 지급
가구별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하도록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목)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에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선별지급하면서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수당보다 오히려 크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정책 도입 취지에도 벗어나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며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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