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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해경 해체 후 해양범죄 검거율 하락"

  • 기사 작성일 2017-10-23 11:03:22
  • 최종 수정일 2017-10-23 11:03:22
박완주의원.jpg

 

4·16 참사 후인 2015~2016년, 2012~2013년 비교해 40% 하락
복원된 해경 수사정보 인원 5명 중 1명 관련 업무경력 '전무'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함에 따라 해양범죄 검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양경찰청이 수사정보 인력을 보강하면서 5명 중 1명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원으로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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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사진·충남 천안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총 9만5995건 해양범죄를 검거한 반면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5만7071건에 그쳐 약 40% 가량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총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2만5745명에서 1만2572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과실범죄 등의 형법범 검거 건수는 해양경찰청 시설 2만3687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9864건으로 1만3823건(58.3%)이 감소했다.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등 특별법범 검거 건수는 해양경찰청 시설 7만2308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4만7177건으로 2만5131건(34.7%)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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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당시 해양범죄 단속 기능을 담당했던 정보수사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 등 1국 4과에서 수사정보과 1과로 기능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 수사권이 해양 전반에 대한 수사에서 해상 사건 수사로 한정됐고, 기존 수사정보 정원 792명 중 505명이 경찰청에 이체됐었다.

 

올해 7월 해양경찰청이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수사정보 정원 505명이 경찰청에서 다시 이체돼 정원은 805명으로 증원됐고 현원은 684명, 85%가 충원된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현원 684명 중 138명(20%)을 무경험자로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사과 현원 109명 중 37명(33.9%)가 무경험자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해당 과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즉각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해양범죄 단속에 나서야하는 수사정보 인원 5명중 1명이 해당 업무 무경험자로 충원됐는데 과연 해경이 빠른 시일내 해양치안 재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추가로 충원될 121명은 반드시 수사정보 경력자로 충원해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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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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