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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이정미 의원 "국내항공사, 해외법인 통해 外조종사 불법파견"

  • 기사 작성일 2018-10-24 17:10:55
  • 최종 수정일 2018-10-24 17:30:09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554명 파견 사용
항공사 조종업무, 현행 파견법 미적용 대상
"해외법인을 통한 위법적 인력공급 근절돼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조종사를 해외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 대상이 아닌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해외인력업체 가운데는 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곳도 있었다.

 

2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조종사는 대한항공 2757명, 아시아나항공 1529명, 제주항공 외 4곳 1801명 등으로 총 6087명에 이른다. 이 중 대한항공 394명(14.3%)과 아시아나항공 160명(10.5%) 등 554명(24.8%)은 해외인력업체로부터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외 4곳 항공사 외국인 비율은 32명(1.8%)이고, 모두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정미2.jpg

 

대한항공의 경우 외국인 조종사 394명 가운데 97명은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의 인력공급업체(Total Aviation Service LLC)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CCL(뉴질랜드) 166명, RAL(뉴질랜드) 103명, EPA(호주) 10명, GAP(미국) 9명, DPI(아일랜드) 5명, IAC(호주) 4명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인력용역업체 명을 사외비로 공개하지 않은채 용역업체 국가만 자료를 내놨다. 아일랜드 법인 54명, 뉴질랜드 법인 57명, 각기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30명과 1명, 리투아니아 6명, 대만 12명 등 총 160명이다.

 

이정미1.jpg

 

현행 파견법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만 파견 사업을 허용하고 있고, 위반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 조종사 업무는 파견허용 대상 업무가 아니다.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 받은 이유는 해외 설립 법인의 경우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 해외 계열사를 통해 내국인을 채용하고 해당사업장에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용사업주가 우리나라 법인이고 파견노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이 파견법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해외 법인을 통한 위법적인 인력공급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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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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