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하태경 의원, 폐기물처리업자 안전기준 마련法 대표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05 17:53:45
  • 최종 수정일 2018-01-05 17:54:05
하태경의원.jpg

 

"폐기물처리업자 안전관리 기준 마련해 사고 예방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 갑) 바른정당 의원은 5일(금) 폐기물처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