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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 특사경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6-18 11:27:11
  • 최종 수정일 2019-06-18 11:27:11
최도자의원.JPG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등 단속권한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은 제외돼 있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관리 강화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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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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