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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지상욱 의원, 예보 금융정보요구 남용 방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2-12 11:57:21
  • 최종 수정일 2018-12-12 11:57:21
지상욱의원.jpg

 

예금보험공사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명의인에게 통보조치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사진·서울 중구성동구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금융거래정보요구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수) 밝혔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간 총 6만 5000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예보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때 통보의무가 있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할 것 ▲금융거래정보요구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금융거래정보등 요구권의 유효기간(2019년 3월 23일)을 규정하는 부칙을 삭제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보의 정보요구권 남용을 방지해 부실관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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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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