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박주민 의원,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7-09-05 14:57:07
  • 최종 수정일 2017-09-05 14:57:07
111.jpg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과의 약속 지켰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해 주차표지 발급토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다.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한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평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의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