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이동섭 의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규제법 추진

  • 기사 작성일 2018-02-01 15:07:14
  • 최종 수정일 2018-02-01 15:07:14
이동섭의원.jpg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동섭(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1일(목)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위반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지정된 배출장소에 동일한 양의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현행법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해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