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이완영 의원, 직장 내 전문상담사 채용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2-13 11:12:18
  • 최종 수정일 2019-02-13 11:12:18
이완영의원.jpg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찾기 힘들어 상황 악화되는 경우 많아"

 

이완영(사진·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상담하는 등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부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 인정범위로 확대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