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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주승용 부의장, 여순사건 70주년 맞아 특별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19 16:32:43
  • 최종 수정일 2018-11-19 16:32:43
주승용의원.jpg

 

동료의원 105명에게서 공동발의 서명 받아 대표발의
"역사 바로잡기, 민주정부 이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국회부의장인 주승용(사진·전남 여수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여순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을 19일(월)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주 부의장이 동료 의원 105명에게서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세 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치유상생을위한여순사건실무위원회를 둘 것 ▲국가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에게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및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 10년을 이어 받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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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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