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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한정애 의원,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10 16:10:16
  • 최종 수정일 2020-06-10 16:10:16
한정애의원.jpg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해 고용안정성 강화
노무계약 종료 및 소득감소로 인한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0일(수) 밝혔다.

 

잎사 한 의원은 제20대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예술인 우선 적용' 내용만 임기만료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된 근거를 규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노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아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제21대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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