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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20국감]박홍근 의원 "특고 정의·범위 기관마다 달라 소득파악 시스템 미비"

  • 기사 작성일 2020-10-08 10:21:23
  • 최종 수정일 2020-10-08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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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산재법, 특고 범위 달라…"업종 분류부터 일치시켜야"
근로장려금 준대도 자진신고 기피…"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소득파악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고의 정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수직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을 각각 쓰고 있다.

 

특고의 직종 범위도 일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간병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파출용역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골프장경기보조, 보험모집원, 건설기계운전원, 방문교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점검원, A/S기사, 화물차주 등을 특고로 규정한다.

 

이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국세청 업종코드와 명칭이 다르거나, 법률상 규정된 특고가 국세청의 업종 코드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법률상 범위와 소득신고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매출을 바탕으로 재정지원하거나 고용보험 도입 시 대상 설정과 심사 기준부터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업종분류부터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고 종사자는 사업자등록 의무와 소득 신고의 강제성이 없는 탓에 원천징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로 인해 포착되는 특고는 19만 9천950명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특수직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505만 2천468명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에 대한 통계가 '깜깜이 상태'라는 이야기다.

 

자료=박홍근 의원실
자료=박홍근 의원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 종사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 신고 사례는 많지 않다. 불편한 절차와 소득노출 기피 등으로 스스로 신고를 꺼리는 탓이다.

 

이 때문에 2015~2019년 자발적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는 893가구에서 2673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원천징수를 통한 특고 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수령건수가 18만 1천444가구에서 91만 9천246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복지혜택이 있어도 납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는 특수직 종사자에게 종사자 본인의 자진 신고를 통한 유도는 한계가 있다"며 "원천징수 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천징수를 대리해주는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납세조합을 활성화해 소득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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