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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인재근 의원 "건보, 미환수 구상액 730억…최근 5년 결손액 251억"

  • 기사 작성일 2019-10-17 10:46:06
  • 최종 수정일 2019-10-17 10:46:06
인재근의원.jpg

 

'청구 유형별' 폭행>교통사고>작업부상 순
청구금액 대비 결손비율은 매년 하향 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사진·서울 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된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액이 728억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목) 밝혔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초과분이 약 147억 4000만원, 4~5년 30억 1000만원, 3~4년 68억 8000만원, 2~3년 80억 8000만원, 1~2년 154억 7000만원, 1년 이하 246억 6000만원이었다. 

 

인재근 자료1.jpg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 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231억 8000만원(31.8%), 작업부상·의료사고 등 '기타' 187억 8000만원(25.8%), '화재사고' 36억 2000만원(5%) 순이었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운수회사·여행사·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 7000만원(13.9%), 보험사 48억 8000만원(6.7%), 병원 6억 7000만원(0.9%), 학교 2억 6000만원(0.4%)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 자료2.jpg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약 250억 81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청구금액 대비 결손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에는 청구금액 284억 1900만원 중 결손금액이 75억 3000만원으로 결손액 비율이 26.5%였고, 2015년 22.7%(296억 2900만원 중 67억 3800만원), 2016년 18.8%(322억 8100만원 중 60억 6100만원), 2017년 12.2%(302억 2400만원 중 36억 9900만원), 2018년 3.2%(329억 8500만원 중 10억 5300만원)로 집계됐다. 결손처리 주요사유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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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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