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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찬대 의원, 은행 사회공헌사업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기사 작성일 2017-12-28 10:39:17
  • 최종 수정일 2017-12-28 10:39:17
박찬대의원.jpg

 

은행업권, 현금배당은 늘리면서 사회공헌은 줄여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사진·인천 연수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목)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은행업권은 순이익이 증가하며 현금배당액을 늘려가고 있지만 사회공헌사업 지출 규모는 줄여나가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은행사 현금배당금 총액은 6조 3286억원으로 연도별로 2013년 1조 2979억원, 2014년 2조 6419억원, 2015년 2조 388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3년 5886억원, 2014년 5012억원, 2015년 4610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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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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