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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원욱 의원, 홈쇼핑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 SO·위성·IPTV와 통일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9-17 15:49:48
  • 최종 수정일 2019-09-17 15:50:46
이원욱의원.jpg

 

홈쇼핑은 '영업이익의 15/100', SO 등 방송사업자는 '매출액의 6/100'로 기준 달라
"분담금 산정기준의 형펑성 문제 완화하고 영업이익 기준의 산정방식 문제점 해결"

 

이원욱(사진·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화)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등과 동일하게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로 통일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홈쇼핑사업자 등에게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 및 종합편성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며 SO, 위성방송, IPTV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해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방송 관련 영업이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분담금 부과에 있어 객관성 확보 문제가 발생한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의 형펑성 문제를 완화하고 영업이익 기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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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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