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김병관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연장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22 10:14:28
  • 최종 수정일 2018-11-22 10:14:28
김병관의원.jpg

 

10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최대 8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분양전환 희망자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혀
기존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도 지속

 

김병관(사진·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목)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 요건·절차 등에 따라 최대 8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분당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됐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만 6000호, 민간 5만 4000호)가 임대 중이다.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의 약 5000호(LH 4000호, 민간 1000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돼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다.

 

분당 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첫 입주가 시작된 2006년 약 2억 7000원이었던 집값이 2018년에는 8억 5000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이 현실적으로 분양전환대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임대기간 연장뿐 아니라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