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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경대수 의원,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 포함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30 15:44:09
  • 최종 수정일 2018-03-30 15:44:09

 

경대수의원.jpg

 

병역의무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 부여하도록 개정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에 군복무 중인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해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경우 소득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에게서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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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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