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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황주홍 의원,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절차 간소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14 09:18:53
  • 최종 수정일 2018-02-14 09:19:45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3인 이상 보증서 첨부해 확인서 서면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하도록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수)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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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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