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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순례 의원,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8-23 13:54:57
  • 최종 수정일 2019-08-23 13:56:40
김순례의원.jpg

 

간호조무사 18만명 취업중…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4명 중 1명꼴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금)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 중 18만명이 취업중이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4명 중 1명꼴이다.

 

현행법에는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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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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