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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송기헌 의원, 기관내 성폭력 신고 의무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3 16:05:16
  • 최종 수정일 2018-02-23 16:08:13
송기헌의원.jpg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송기헌(사진·강원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금) 국가기관 등 기관내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검찰에서 발생한 성(性) 관련 사건이 은폐·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기관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금지 또는 신고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신고의무 규정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기관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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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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