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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영춘 의원, 부가세→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5-20 16:39:52
  • 최종 수정일 2019-05-20 17:14:42
김영춘의원.jpg

 

2020년부터 매년 5%포인트 상향해 2026년 50% 달성토록
"지방세 비중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 완화할 필요"

 

김영춘(사진·부산 부산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월)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6대 24로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소비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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