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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상민 의원,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의무지원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2-03-07 11:28:06
  • 최종 수정일 2022-03-07 11:30:05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동 지원, 우선 탑승 택시 수량 확보
국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재정 지원 재량→의무 규정 변경

 

이상민의원.jpg

 

이상민(사진·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간 이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우선 탑승 택시 수량을 확대하는 등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현재는 재량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 탑승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지역별 편차 개선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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