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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 포함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14 13:55:30
  • 최종 수정일 2018-11-14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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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가치 재조명하고 참여자들 업적 기려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전북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수)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법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되었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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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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