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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대수 의원,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 활성화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1-08-18 15:01:58
  • 최종 수정일 2021-08-18 15:44:43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 위해 세척제 등 소분판매 관심
현재는 위생용품제조업자만 제품 소분판매할 수 있어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에서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

 

박대수의원.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사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수)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최근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소분판매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세척제·헹굼보조제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자만 제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정의)에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해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헹굼보조제 내용물을 판매업소에서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영업의 신고)제1항과 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제2항에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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