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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상희 의원, 5·18민주화운동 성폭행사건 진상규명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7-12 14:57:49
  • 최종 수정일 2018-07-12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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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명시하고 진상규명委에 담당 분과 설치

 

김상희(사진·부천 소사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목)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18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월 13일 공포됐고,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18 특별법은 당시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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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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