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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광수 의원, 군수·군위원 예비후보등록 60→90일 연장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1 12:42:17
  • 최종 수정일 2018-02-21 12:42:17
김광수의원.jpg

 

자치구·시(90일)와 군(60일)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을 동일하게 변경

 

김광수(사진·전북 전주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수) 군수·군위원 출마자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인구수가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큰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 15개에 이른다.

 

김광수 의원은 "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개정해 선거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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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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