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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지난해 어린이집 흡연 적발 '0건'

  • 기사 작성일 2017-09-27 11:02:48
  • 최종 수정일 2017-09-27 11:02:48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수석은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 "전국 달걀 농가에 대한 빠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주요 먹거리에 대한 상시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16. yesphoto@newsis.com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흡연단속 실적 미미
"어린이 시설 '주변'까지 법정 금연구역 확대해야"

 
지난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흡연 단속 실적이 전체 단속 실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금연구역 관리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수)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로 흡연 점검을 나간 것은 11만3491건이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09건이었다. 지난해 총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 3만2461건의 0.3%에 불과하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이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아예 0건이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흡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각각 153건과 108건으로 전체 단속 실적의 0.4%와 0.3%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흡연단속.PNG

 

윤소하 의원은 "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 점검 건수의 6.9%인 것에 비하면 0.3%의 단속 실적은 저조하다"면서 "점검 건수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시설 내부 흡연만 단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연구역은 '해당 시설 전체' 즉 시설 안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시설 내 흡연보다는 시설 근처와 시설 외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여지가 더 커 사실상 현행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제도는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m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등굣길이나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는 흡연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설 내부로 한정돼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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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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