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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임종성 의원, '가상현실 게임진흥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08 17:54:36
  • 최종 수정일 2018-01-08 17:54:36
임종성 의원.jpg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성장동력 되길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사진·경기 광주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월)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산업 진흥법'(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모바일, 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들이 등장하면서 VR은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서 게임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현실게임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산업의 불확실성과 상용화 문제로 주요 게임개발 기업들이 가상현실게임물 개발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VR게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현실콘텐츠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게임물의 등급 분류 기준 등 산업의 전반적 토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VR게임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게임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며 "VR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발전의 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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