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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선숙 의원, P2P대출 관리감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8-28 15:19:39
  • 최종 수정일 2018-08-28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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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을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보고 규율토록 개정
현재 정무위원회에 P2P대출 관리감독 위한 제정법 3건과 대부업법 개정안 1건 계류중

"P2P대출 산업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 현행 법체계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

 

박선숙(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화) P2P(개인간거래)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6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조 3256억원으로 전년(1조 2090억원)보다 갑절가량 증가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P2P금융 투자수익의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금·적금의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자소득세율 인하로 P2P대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P2P대출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대출심사와 분산 투자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P2P업체의 파산과 부실로 인해 이용자들의 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2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75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P2P대출의 평균 부실률은 6.4%로 나타났고,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의 부실률은 12.3%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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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부터 P2P대출을 규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취약한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P2P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형태로, 어느 법으로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돼 왔다. 현형 법체계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로 독립된 제정 법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P2P대출을 위한 제정법 3건과 대부업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 최소한 자본시장법 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P2P대출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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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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