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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송기헌 의원 "전자발찌 부착 10건중 6건은 기각"

  • 기사 작성일 2018-10-08 15:03:35
  • 최종 수정일 2018-10-08 15:04:32
송기헌의원.jpg

 

최근 5년간 50.03%→67.47%…울산·인천·대구지법 순 기각률 높아
"기각률 증가 원인 파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해야"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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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사진·강원 원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은 50.03%에서 67.47%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각률은 60.53%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가 기각 처리된 인원은 2013년 738명(50.03%), 2014년 878명(58.18%), 2015년 833명(66.32%), 2016년 709명(68.64%), 2017년 499명(60.78%), 2018년 6월 309명(67.4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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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8.95%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64.86%), 대구지방법원(64.66%), 창원지방법원(62.84%), 수원지방법원(62.79%)이 뒤를 이었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49.65%), 부산지방법원(51.55%), 의정부지방법원(53.65%), 춘천지방법원(53.69%) 순이었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전자발찌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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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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