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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정동영 의원, 법관징계委 구성 공정화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6 10:39:02
  • 최종 수정일 2018-02-26 10:40:25
정동영의원.jpg

 

6명→9명 늘리고 3분의 2 변협 등이 추천토록 개정

 

정동영(사진·전북 전주 병)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 위원은 법관 3명,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이 현직 법관이고, 외부위원도 변호사·법학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기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직책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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