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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신고리 일시중단 보상청구비용 960억원"

  • 기사 작성일 2017-10-24 15:55:58
  • 최종 수정일 2017-10-24 15:55:58
김정훈의원.jpg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 사이 보상금액 다툼 가능성 있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라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금액이 총 1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사진·부산 남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이었다.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415억원을,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206억원을,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가 189억원을 각각 피해보상금으로 요구했다.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의 요구금액은 한수원이 다수의 보조기기 계약사와 유선 협의, 이메일 등 비공식으로 접수한 금액이다. 공식 보상 요구금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이 종료(10월 25일)된 후에 접수될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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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김정훈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10월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11월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11월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으나 아직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어 향후 한수원과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에 대한 다툼과 법률적 다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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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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