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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약관위반 전기사용 5년간 4만6432건"

  • 기사 작성일 2017-10-23 11:24:58
  • 최종 수정일 2017-10-23 11:26:09
김정훈의원.jpg

 

전기 위약 사용 유형 1위는 '계약종별 위반'
지역별 광주·전남, 경기북부 경남 순으로 많아

 

전기공급 약관을 위반한 채 전기를 사용해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전기 위약' 건수가 매년 수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사진·부산 남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기 위약 단속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2016년 전기 위약 건수는 총 4만6432건, 전기공급약관 위반 전력 사용량(이후 면탈량)은 총11만6964MWh로 이에 대한 추징금은 총 148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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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2년 1만999건, 2013년 8761건, 2014년 9597건, 2015년 7967건, 2016년 9108건으로 연평균 9000건 이상의 전기 위약이 적발됐다. 적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기 위약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3만4686건(74.7%)이며, 계약없이 사용 5647건(11.5%), 계기조작 3279건(7.1%), 무단 증설 2778건(6.0%), 계기 1차측 도전(盜電) 342건(0.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전기 위약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6,304건(13.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북부 6073건(13.1%), 경남 4668건(10.1%), 전북 3946건(8.5%), 대전·충남 3,386건(7.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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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매년 9000건 이상 발생되는 전기 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전기공급약관 제44조(위약금)을 개정해 위반 고객에 대한 추징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지역본부별 실시하고 있는 전기 위약특화(예방)활동을 기존 3회에서 연4회 이상으로, 전국단위의 확인(단속)검침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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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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