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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정운천 의원, 가족돌봄휴직제 실효성 제고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4-24 10:48:45
  • 최종 수정일 2019-04-24 10:48:45
정운천의원.jpg

 

1회 사용 기간 '30일 이상' 규정을 삭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정운천(사진·전북 전주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수)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서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사용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규정해 이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와 용도에 부응하기 위해 수일의 단기휴가에서 수년에 이르는 장기휴가 또는 기간 제한이 없는 휴가를 허용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증가하고 있는 가족돌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맞벌이 직장인 부모들은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 눈치를 보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발의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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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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