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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최교일 의원, 홍삼·태극삼 부가세 면세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27 14:42:04
  • 최종 수정일 2018-11-27 14:46:18
최교일의원.jpg

 

인삼 가공처리한 홍삼·태극삼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한시(5년 일몰) 포함토록 개정
"인삼 가격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 촉진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 면세할 필요성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사진·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가공한 것들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류 중 말리지 않은 인삼인 '수삼'과 수삼을 단순히 말린 '백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반면,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과 익혀서 말린 '태극삼'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홍삼과 태극삼을 포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몰기한(5년)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특산물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액이 18만 9300달러(2011년)에서 13만 3500달러(2016년)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촉진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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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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