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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금융공공기관, 지방대는 안 뽑습니다"

  • 기사 작성일 2017-10-24 14:39:28
  • 최종 수정일 2017-10-24 1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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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명 이상 신규채용 공공기관 중 16곳 권고비율 미준수

 

지난해 전체 319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출신 채용권고비율(35%)'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달한 기관은 총 66개에 달했으며 이 중 30명 이상 채용한 16개 미준수기관 중 절반인 8개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사진·대전 유성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16년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기관들이 대거 법에서 규정한 지방대학 출신 채용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4일(화)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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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비율 미준수 66개 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을 제외하고 신규채용 30명 이상 16개 대형기관의 지방대학 출신 채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94명 모집에 12명을 채용해 12.8%의 비율로 가장 낮았다. 예금보험공사가 46명 모집에 6명으로 12.9%, 중소기업은행이 193명 모집에 35명으로 18.1%를 기록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외에도 채용비율에 미달한 기관들 중 상당수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이 많다. 이들 기관의 채용에 있어 지방대학 출신이 고전하는 원인에 대해 채용 관계자들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방인재 채용과 관련한 제도에서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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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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