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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주민 의원, 안전불감증 방지법 대표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2-27 14:02:37
  • 최종 수정일 2017-12-27 14:02:37
박주민의원.jpg

 

"경영자·공무원 책임 강화하는 '안전불감증 방지법' 마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사진·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수)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다.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어 결국 20명의 희생자를 양산한 주범이 됐다. 건물주는 7층으로 허가 난 건물에 8층과 9층 테라스를 불법 증축했다. 게다가 이 건물은 불과 4개월 전까지 건물주 아들이 셀프 소방 점검을 하면서 소방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 등 경영자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관리제도 탓도 크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실무자가 아닌 시설 경영자나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한 결과 사고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또 다른 참사를 야기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시설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그 범죄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이제는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인재(人災)로 불리는 참사는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자 및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법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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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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