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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선숙 의원,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06 16:34:01
  • 최종 수정일 2018-11-06 16:34:01
박선숙의원.jpg

 

모바일·PC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동영상 등을 부가세 대상으로 해 과세 사각지대 발생
과세 대상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토록 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수익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해 해외 정보통신(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전자적 용역의 범위·형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 산업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해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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