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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제윤경 의원, 학자금 상환시점 졸업→취업 연기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14 09:05:46
  • 최종 수정일 2018-02-14 09:05:46
제윤경의원.jpg

 

연체이자율 상한 9%→5% 하향, 소멸시효 10년→5년 단축 등 담겨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수) 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상환 시점을 졸업 이후에서 취업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 현행 제도를 이용한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룰 것 ▲사망·파산 채권에 대해 면책할 것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할 것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출 것 ▲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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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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