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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신현영 의원, 질본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01 11:17:21
  • 최종 수정일 2020-06-01 11:17:21
신현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월)
신현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신 의원실 제공)

 

비례대표 후보 시절 1호 법안으로 공약…박병석·이낙연 의원 등 공동발의 참여

 

신현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월)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최일선 의사'로 알려진 신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시절 이같은 내용의 '1호 법안' 추진을 약속했고, 당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총선공약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박병석 의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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