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정성호 의원,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31 11:00:25
  • 최종 수정일 2018-10-31 11:00:25
정성호의원.jpg

 

연금저축계좌 400만원→12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시 700만원→1500만원 확대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사진·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화) 5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금저축계좌는 현행 연간 400만원에서 12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현행 연간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 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초과)로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 초과)가 됐으며,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2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른 국가들보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퇴직-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아직 내실화되지 않아 인간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후의 의료비 부담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