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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7 국감]"지난해 대형마트 계산착오 15만건"

  • 기사 작성일 2017-10-30 11:14:30
  • 최종 수정일 2017-10-30 11:14:30
김한표의원.jpg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으로 접수된 사례에 한정
"소비자 속이고 주머니 털어가는 것과 다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사진·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월) 밝혔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르게 결제하게 된 것을 말한다. 5000원에 팔겠다고 붙여 놓고 계산대에서는 1만원으로 결제하는 경우로,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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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계 1위인 이마트는 4만3213건(보상금 2억1000만원), 홈플러스는 7만5020건(보상금 3억6124만원), 롯데마트는 3만4864건(보상금 1억7432만원)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이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를 집계한 것이고 실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지급은 고사하고 차액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로 차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에 표기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반면 홈플러스는 같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한 물품의 목록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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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에서도 계산착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없으며, 롯데슈퍼는 차액을 돌려주고 3000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차액을 돌려주고 50000원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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