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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경미 의원, '접대비' 용어 변경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19 10:34:45
  • 최종 수정일 2018-03-19 10:55:50
박경미의원.jpg

 

접대비→대외업무활동비 변경토록 4개 법률안 동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월)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접대비는 교제비·사례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오락 등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비용처럼 인식되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접대비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7%로 긍정적(14.0%)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접대비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0.7% 기업이 동의했다.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 개선,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해소 등을 용어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박경미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접대비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마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접대비 대신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법적 용어를 변경하여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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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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