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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산란기 불법어업 4년간 8배 '껑충'"

  • 기사 작성일 2018-02-22 17:40:42
  • 최종 수정일 2018-02-22 17:40:42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4년간↑…허가제한조건 위반·어구 위반 순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노력 필요"

 

최근 4년간 불법어업 건수가 매년 증가해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사진·안산 상록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7년 불법어업 발생건수는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89건, 2016년 110건, 2017년 162건으로 늘었다.
 
4년간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허가제한조건 위반이 92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고 어구 위반이 91건(23.82%),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70건(18.32%)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산란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린고기 남획이 꼽히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산란기 불법 어업을 통해 어린 고기들이 무분별하게 남획된다면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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