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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태년 의원, 채용광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26 17:31:56
  • 최종 수정일 2018-10-26 17:31:56
김태년의원.jpg

 

업무, 임금, 근로시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기재해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 처벌 규정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사진·경기 성남시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낼 때 업무·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신입 채용광고는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의 경우 채용이 확정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아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취업포털 조사 결과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1년차 이하 신입사원들의 72.8%가 업무불만족,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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