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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경미 의원, 성범죄 교원 직위해제法 대표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2-12 15:41:10
  • 최종 수정일 2017-12-12 15:44:06
박경미의원.jpg

 

감사원·검찰·경찰 조사나 수사 개시 즉시 직위해제로 퇴출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 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화)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성범죄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내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에게서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다.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교원은 학교에 나올 수 없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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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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